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1 최저임금계산기 사용해서 월급 계산해보기
안녕하세요, 리블리 썸머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슬슬 연봉 재협상 및 재계약을 하실 때가 되실 것 같은데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1월~3월 사이로 재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2020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는데요, 2021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1.5% 인상이 되었네요..
최저임금도 확정이 되었으니 최저 월급을 계산해봐야겠죠?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으로 한 달 최저월급을 계산해보기 전에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100인 미만 사업장 / 주 44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100인 미만 사업장 / 주 42시간) 노동자의 경우 1일 7시간,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해당되는 것들)의 경우는 주 42시간, 1일 6시간까지로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률 확인해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아두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통상적으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 한 달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 >
한달 평균 주
= 365일 / 12개월 / 7
= 4.345주
한달소정근로시간 계산법
4.345주 X ((1일 8시간 X5일)+주휴 8시간)
= 4.345주 X 48시간
= 209시간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8,7720원 X 209시간(한 달 소정근로시간)
= 1,822,480원
만약 수습기간이 있는 직원분들이라면 전체 급여에서 10%가 제외된 나머지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수습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은 회사별 취업규칙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하가 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습이라고 해서 '아 원래 그런가 보구나..'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듯해요!
수습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계산을 해드리자면
2021 최저임금 월급 1,822,480원에서 90%를 계산했을 때 한달 월급은 1,640,232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2021 최저임금과 2021 최저임금계산기를 이용하여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연봉 재협상하시고 받는 첫 월급도 제대로 받은건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수령급여과 공제금액을 확인 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아두면도움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꾼들의 안심거래 이용 사기 유형 알아봐요 (0) | 2020.12.01 |
---|---|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복용법과 부작용, 효능, 체중감량까지 전부 알려드려요 (0) | 2020.11.30 |
2021년은 흰소 띠의 해 신축년, 공휴일 총정리와 2021년 무료신년운세 확인해보기 (0) | 2020.11.25 |
소름돋는 무의식 심리테스트 그림으로 무의식 속의 나를 알아보자 (0) | 2020.11.23 |
lu42 꽃 테스트로 보는 나의 성향 테스트 (0) | 2020.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