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2021년 1월부터 시행 제도 유형부터 신청 조건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리블리 썸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내년인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자격 조건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는 어떤 제도인지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또는 고용안정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하여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유형별 지원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Ⅰ유형 : 저소득층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소득지원 제공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
① 요건 심사형
- 15세 이상 69세 구직자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
② 추가 선발 지원형
1.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2.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의 청년(18세~34세 이하)
Ⅱ유형 : Ⅰ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① 저소득층 (15세 이상 ~ 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② 특정계층
1. 노숙인 등 비주 택거 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6. 신용회복 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 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니트(NEET)족
13. 영세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③ 청년층
- 18세~34세
④ 중장년층
- 36~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참여 시 받는 지원은?
수급자들은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진로 상담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
-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서류
신청자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
① 수급자격 신청 후 심사 및 인정 (1개월 소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 소요)
③ 취업지원 및 서비스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진행 (12개월 +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④ 사후관리 (3개월 + 1개월 연장 가능)
현재 공식 발표가 된 부분은 여기까지 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2021년 1월이 되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취업제도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위의 FAQ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전담 상담사가 배정이 되고 개인 여건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2021년 1월 1일에 알 수 있겠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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