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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블리 썸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며, 세부방안 내용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있거나 /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최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의료기관/요양시설/보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1.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2. 집회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3.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4.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
또한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약처(식품의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 수술용 / 비말 차단용 마스크 "이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망사형 마스크는 비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며,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도 들숨에는 밸브의 얇은 막이 닫히고, 날숨 때는 열려 숨쉬기 편하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감염에 위험이 있어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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