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과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리블리 썸머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사이로 확산이 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최근 일주일간의 사례를 봤을 때
- 식당 등의 다중 이용시설 41.4%
- 직장 16.9%
- 종교시설 15.5%
- 병원 및 요양시설 12.3%
- 기타(무증상 확진자 및 감염경로 파악 불가)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건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기준과 위반 시 어떤 조치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기준 어떻게 되는가?
실내외 구별 없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행정명령입니다.
금지된 사적 모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정모, 돌잔치, 회갑/칠순연, 집들이, 워크숍, 회식 등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사적 모임을 일절 금지합니다.
모임이 필요하다면 최소 4인 이하의 인원으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인 가정이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에 한해서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도권 외 타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시행 중 예외적인 상황은?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50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공적인 임무수행 및 기업 등의 경영활동도 예외입니다.
방송/영화 제작, 기업과 공장 등의 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과 국회 정부의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조치는?
위반 행위 발견 시 벌금, 과태료, 집합 금지, 시설폐쇄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년 12월 30일부터 운영 중단 등의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된 것이 확인된다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시행 기간 언제까지?
12월 23일 0시부터 시행되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늘어난 확진자들로 인해 의료 시설이 집중되어있는 수도권의 병상들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아니더라도 응급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병상 또한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큰 위험이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 모임과 새해 해돋이 행사 때 확진자가 추가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게 답답하겠지만 모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를 위해 자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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