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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투자금 부풀려 12억 이익 챙긴 조PD,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확정
안녕하세요, 리블리 썸머입니다^^/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에게 1심에
이어 2심까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조PD는 2015년 자신의 기획사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탑독)에 대한 전속 계약권을 A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넘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PD는 소속사 아이돌 그룹 '탑독'이 일본 공연 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탑독에 투자한 금액을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겨 A사로부터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9일 법원은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PD는 1999년 데뷔하여 2004년 인순이와 함께 콜라보한 '친구여'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2006년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도 함께 곡 작업을 하였고, 2009년 래퍼 라이머와 함께 브랜뉴스타덤을 설립, 아이돌 그룹 블락비를 첫 론칭하였고 이후 라이머가 브랜뉴스타덤을 나가면서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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