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위드 코로나였는데요,
앞서 시행했던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우리나라 또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격리 시설은 물론 입원 가능한 병상들까지
부족해지면서 거리두기 단계 위험 등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 중단이 되었고,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 수칙은 지난 주말인 12월 18일 토요일 부터 22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바뀐 방역 수칙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 접종 완료자 / 방역 패스 예외 ※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 6개월 이상/180일 이상)또는 3차 접종 완료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사적 모임 | - 수도권 : 6인 미만 - 비수도권 : 8인 미만 - 전국 - 4인 미만 |
* 식당,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적용시설'로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 동거 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의 기존 예외범위는 똑같이 유지됩니다.
* 종교 소모임(성경공부, 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 종교행사를 위한 준비 모임 등)도 이번부터는 인원 제한 적용됩니다.
시설 운영시간 | -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 21시까지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멀티방, 카지노, 마사지숍, 안마소, 파티룸, 학원 등 : 22시까지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해서만 22시까지 운영 제한됩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 | - 50명 미만 가능 - 50명 이상일 경우 :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최대 299명까지 |
* 이전까지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 패스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 방역 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행사(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 방송 제작 등)도 이번부터는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또한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의 경우 동일하게 최대 250명까지 제한하되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or 접종 완료자 250명 둘 중 한 가지로 선택하여 인원 제한을 적용합니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 내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과대,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 유치원, 특수 돌봄 및 소규모의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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