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기 이용해서 내가 받는 실수령 급여와 공제금액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리블리 썸머입니다^^/
오늘은 곧 졸업을 앞두셨거나 상반기 입사 준비를 하고 계실 사회초년생분들에게 꿀팁 정보를 알려드릴까 해요.
바로 '실급여 계산기'인데요,
실급여 계산기란?
근로계약서상 기제 된 금액과 실제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계산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받는 날 통장을 확인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봤던 금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금액이 다르게 들어오는지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으신다면 계산기를 사용하실 일도 없겠지만 제가 다니는 곳처럼 급여명세서를 아직까지도 안주는 곳들이 아직 많습니다. 내 월급 제대로 안 떼이고 주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보시면 좋아요!
이유는 근로계약서의 금액이 세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자신이 일한 대가 '급여'를 받을 때 각종 세금을 강제적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소득세 =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한 금액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 지방소득세 =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
이렇게 3가지의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전체 급여를 세전이라고 말하고, 세후는 공제금을 제외한 이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로 세후라는 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세전 금액으로 급여가 기제 됩니다.
이 공제된 세금들은 매년 초 '연말정산'에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도로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까지 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이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 계산기
① 연봉/월급 중 선택
② 비과세액 추가하기
비과세 종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③ 부양가족수 선택
부양가족이 따로 없다면 본인 1명 입력해주세요.
④ 본인이 받는 실수령 월급 입력하기
짠! 이렇게 몇 가지만 입력하면 쉽게 내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임의로 계산해주는 것일 뿐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환경마다 조건이 다르니까요.
대략적으로 내 월급에서 세금이 이 정도는 빠져나가는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과세'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비과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대(월 10만 원)
- 자가운전 보조비(월 20만 원)
- 자녀 양육비(월 10만 원)
- 연구보조비/활동비(월 20만 원)
- 연장근무/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간 240만 원)
- 국외 근로소득(월 300만 원)
- 학자금
- 실비변상적인 급여
여기까지 내 월급 실수령 금액과 공제항목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4대 보험, 퇴직금, 부가세, 주휴수당, 연차, 시급, 연봉 계산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요,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알뜰하게 다 받아내는 게 좋겠죠?
사회생활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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