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약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관리법과 복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
안녕하세요, 리블리 썸머입니다^^/
가수 보아(BOA)님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아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많은 연예인, 가수, 배우들이 이 약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도대체 '졸피뎀'이 어떤 약이길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처방을 받는 약인지? 왜 해외에서 입국할 때 졸피뎀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건지? 등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사항과 졸피뎀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으로 오용이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이며, 일반 약들에 비하여 중독 위험이 큰 약물로써 각국 정부기관에서도 관리 단속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으며, 처방 목적 외의 모든 생산과 공급, 소비가 불법인 약을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말합니다.
졸피뎀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리된 약으로는 메스암페타민, 프로포폴,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LSD, 펜플루라민 등이 있습니다.
졸피뎀이란?
졸피뎀(zolpidem)은 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작용을 활성화 또는 강화시킴으로써 진정, 수면 효과를 유도하는 약으로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불면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 시 주치의에 처방 하에 복용이 가능하며,
일반 수면 약들에 비하여 효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과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졸피뎀은 중독, 과다 복용 상태가 되면 환각을 보거나 심각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오남용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부작용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을 시엔 주의 또는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① 습관성 약으로 2주간 매일 자기 전에 복용했을 경우
② 낮에도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보행 또는 운전 등의 활동을 할 시 주의
③ 잠들기 전의 일상생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
④ 정신적 건강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위험한 부작용 증상으로는 발진, 두드러기, 구토, 호흡이 짧아짐, 눈/얼굴/입술/혀/목의 부음, 흐릿한 시야 또는 안과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마름, 졸림, 두통, 어지러움, 취한 느낌, 균형유지가 어려움
- 변비, 설사, 배에 가스가 찬 것 같은 느낌, 복통, 속 쓰림, 식욕의 변화
- 신체 일부분이 떨리거나 저린 증상
- 충혈, 귀가 울리는 것 같은 느낌, 통증, 피부 가려움
- 근육 또는 관절 통증, 경련, 생리 출혈
졸피뎀 복용법
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약이기 때문에 취임 바로 직전에 투여를 합니다.
- 약 복용 후 수면운전(약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현상)의 위험이 있어 비정상적 사고 및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후 적어도 7~8시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② 졸피뎀 복용 시 반드시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수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알코올의 성분이 졸피뎀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복용한 날에는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③ 수면을 유도하는 다른 약의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④ 정제를 부수거나 깨거나 녹이거나 씹어먹지 않습니다.
졸피뎀 관리법
졸피뎀은 국가 불문 취급이 굉장히 까다로운 약이기 때문에 해외 입출국 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이동 시 관리법을 숙지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관리법에 대하여 몰랐다고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반입 시 국내 / 국외 처방에 따라 다르며, 반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ㆍ국외에서 처방받아 반입하는 경우
- 사전에 식약처 마약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ㆍ국내에서 처방받아 반입하는 경우
- 국내에서 처방받은 경우에는 반입 시 별도의 승인이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세관 신고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약봉투와 해당 의약품을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졸피뎀은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필요시에만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으시길 바라며,
부작용이 의심되신다면 주치의 또는 약사와 상담,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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