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도 쓰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리블리 썸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며, 세부방안 내용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있거나 /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최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의료기관/요양시설/보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1.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2. 집회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3.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4.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