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처음 하세요? 연말정산 간편 조회하는 법과 직장인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기간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리블리 썸머입니다^^/
1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직장인들의 연례행사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걸 말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1년간 내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세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다시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당하는 걸 말합니다.
연말정산 꼭 해야 하나요?
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기본 공제금과 표준 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누락되어서 나중에 원세 추징 및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직을 한 중도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주세요! 같이 첨부하지 않으신다면 연말정산에 미 합산되기 때문에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연말 정산하는 법을 아실 텐데요,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다소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별거 없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일이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직접 신청을 해야 했다면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택스 어플로 한 번에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편 조회하는 법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텍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준비물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OK!!!
공인인증서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① 제일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줍니다.
②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 or 간편 서명 로그인 중 편한 걸로 선택)
작년까지만 해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연말정산 조회가 가능했는데요,
최근 공인인증서 사용이 없어지면서 간편 조회 로그인으로도 연말정산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편 서명 로그인으로 조회하였습니다"
③ 작년 2020년을 기준으로 자신이 근무한 월을 체크하고
아래의 항목들도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클릭하여 금액 조회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근무한 월을 체크해주셔야 해요.
저는 19년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 정산하실 때 PDF 파일로 제출하라고 하실 텐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하시고
화면 우측에 보이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한 번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편 조회하는 법이었습니다. 진짜 쉽죠?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연말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또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해주시는 분에게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 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말정산 간편 조회하여 소득/세액공제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하여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기 전에 항목에 비밀번호 설정을 할지 안 할지 물어볼 텐데요, 절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따로 설정해버리시면 담당해주시는 세무 서쪽에서 파일을 열람하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있다면 저축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DB손해보험에서 개인연금 저축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납입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프린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부분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나 서류를 따로 요구하시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프린트해두시면 좋겠죠?
세 번째,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납입확인서(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위에 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 진료받았던 병원에 가셔서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확인서(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 실비청구를 통하여 금액을 수령하신 분은 납입확인서에서 별도로 의료비와 수령금액을 체크해주시거나 담당자분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이외에도 안경, 보청기, 의료용구 등 구매하신 분들은 확인 영수증이나 처방전 및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공제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부양가족이 없어서 아직 이 서류를 준비할 일이 없는데요, 자녀분들의 교육비 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비 납입 증며서(초/중/고/대학/대학원), 유치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영수증, 보육료 납부영수증,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증며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중 해당되시는 걸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 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하세요!
이 외 학교 급식비 및 교화 서대, 방과 후 수업료 납부영수증, 교복구입비용,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증명서(독학학위),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등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종교 단체일 경우 소속 증명서 같이 첨부), 정치자금 기부금 납입증명서, 특별재해 또는 재난지역 자원봉사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여섯 번째, 월세 세입자분들은 거주요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거주요건은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확인증 등) 3가지입니다. 월세액 지급 증명 관련 서류는 은행 또는 은행 앱을 통해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1월 말까지 준비를 하시고 담당 세무서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2~4월 사이로 월급에 합산되어 환급받으시거나 징수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코로나 때문인 지는 모르겠으나 카드결제가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공제 이득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번 연말정산 문제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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